군위문화원 -공지- 마스크 착용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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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-11-12 16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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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군위생활문화센터입니다.
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11월 13일 (금요일)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행 되었습니다. 이번 조치는 개정된 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” 제 49조 , 제 83조 (과태료)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 됩니다.
※ 과태료 처분 기간 : 2020년 11월 13일 (금) 0시부터 ~ 별도 해제 시까지
※ 과태료 금액 :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※ 과태료 부과 예외자 : 만 14세 미만 또는 뇌병변,발달장애인 등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사람은 예외입니다.
※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
①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②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③ 세수와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④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⑤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,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 통역을 할 때
⑥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강연을 할 때
⑦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⑧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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